· 전문분야 · 임금·퇴직금
Practice

임금·퇴직금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을 끝까지 받아냅니다. 진정·고소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대리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 월급·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 퇴직 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을 때
  • 연차수당·주휴수당이 누락됐을 때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을 때
  • 통상임금 산정에서 수당이 빠졌을 때
진행 절차

해결 절차

  • 미지급 금액 산정근로계약·급여명세·근무기록으로 받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고소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을 확정합니다.
  • 민사 소송·지급명령임의 지급이 없으면 소송·지급명령으로 채권을 확정합니다.
  • 강제집행확정 후에도 미지급 시 재산을 조사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근무 기록통장 입금내역근무일지·스케줄표퇴직 관련 문서
FAQ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퇴사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 발생한 임금·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하거나 폐업했어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 국가가 대신 일정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등으로 근로관계와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해 주세요.

떼인 임금, 포기하지 마세요.

소멸시효 3년.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서둘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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