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운영하려 할 때
-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때
-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때(부당노동행위)
-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문제될 때
-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 사용자와 교섭이 필요할 때
진행 절차
해결 절차
- 사안·법리 검토노조 조직 형태, 교섭 구조, 쟁점을 진단합니다.
- 교섭·자문 지원단체교섭 전략과 단체협약 체결을 자문·지원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부당노동행위·교섭 거부에 대해 구제신청과 조정을 진행합니다.
- 소송·집단대응필요 시 행정·민사·형사 절차로 조합과 조합원을 방어합니다.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노조 규약·설립 자료교섭 요구·경위 문서사측 공문·회의록단체협약불이익 조치 문서조합원 명부(해당 시)
FAQ
자주 묻는 질문
소수 노조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개별 교섭 동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문제 등 소수 노조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어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사측이 교섭 자체를 거부하면요?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교섭 응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교섭 거부, 노조 운영 지배·개입, 반조합 계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형에 맞춰 구제 방법을 설계합니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은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계단은 원·하청 교섭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 사용자성을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