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분야 · 부당해고·징계
Practice

부당해고·징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는 해고·징계는 다툴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 권고사직·자진퇴사를 강요받았을 때
  • 감봉·정직·강등 등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 대기발령 후 사실상 퇴사로 몰릴 때
  • 수습·계약직인데 부당하게 갱신이 거절됐을 때
  • 경영상 이유(정리해고)의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진행 절차

해결 절차

  • 해고·징계의 정당성 검토해고 사유·절차·양정의 타당성을 법리로 분석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합니다.
  • 이유서·심문 대응서면과 심문에서 부당함을 입증합니다.
  • 판정·불복 절차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 불복 시 재심·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근로계약서해고통지서(서면)급여명세서취업규칙카톡·메일 등 경위 자료인사·징계 통보 문서
FAQ

자주 묻는 질문

해고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늦지 않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상담하세요. 3개월이 지났더라도 임금·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강요·기망에 의한 것이었거나 사실상 해고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명 경위와 당시 정황(문자·녹취 등)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상담해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 규정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임금·퇴직금 등 다른 권리로 대응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복직 대신 돈으로 받고 끝낼 수도 있나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해 복직 대신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유리한 방향을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부당해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늦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해 주세요.

상담 신청하기